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과 수령액 확인하기

2024년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꼼꼼히 알아보기

2024년 기초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꼼꼼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에는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하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작년에 비해 기준액이 올라서 신청 가능한 분들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2024년 달라진 기초연금, 무엇이 궁금할까?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얼마나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2024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5,6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단독가구는 11,630원, 부부가구는 18,600원이나 올랐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나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준액이 올랐다는 점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선정기준액, 얼마나 알아야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은 바로 '선정기준액'인데요. 2024년에는 이 기준액이 꽤 많이 올랐어요.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된답니다. 작년에 비해 단독가구는 11만원, 부부가구는 17만 6천원이나 올랐다고 하니, 혹시 작년에 기준액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올해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중요한 건, 어르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나도 대상?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사실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게 많아요. 그냥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포함된답니다. 간단히 말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소득 평가액

먼저, 현재 받고 계신 각종 소득을 합산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각종 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다만, 모든 소득을 100%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월 103만원을 빼준 금액의 30%만 반영해줘요. 혹시라도 일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

다음은 재산 부분이에요. 이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 일반재산: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그 재산 가치에서 빚(부채)을 빼고 남은 금액의 1.04%를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고급 승용차나 회원권 같은 것도 따로 계산된답니다.
  • 금융재산: 은행 예금, 적금, 보험, 수익증권 등 현금화될 수 있는 재산도 포함돼요. 금융재산은 가구당 총 5천만원(부부가구는 8천만원)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한도를 넘어가면, 넘는 금액의 6.5/1000을 월 소득으로 계산한답니다.

이 외에도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200만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라면 월 103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면 기초연금 신청이 어려웠는데, 2024년부터는 선정기준액만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거예요. 신분증이랑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어요)만 있으면 되고, 혹시 필요하다면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가시면 좋아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가족 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

요즘은 집에서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분이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기초연금,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구분 내용
지급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하위 70%
2024년 지급액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전년 대비 인상)
202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원 이하 (전년 대비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 각종 소득 (근로, 사업, 연금 등) +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종합 산정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앱 온라인 신청
완화 내용 3,000cc 이상 차량 소유자도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2024년부터)

기초연금, 신청 늦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부터 지급이 가능해요. 그러니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답니다. 물론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수급 자격이나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 340만 8천원입니다.

Q2. 소득인정액 산정 시, 모든 재산이 다 포함되나요?

A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지만, 일부 예외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가구당 일정 한도까지는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등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만약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하위 70%에 해당하지 않아 탈락하셨다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보거나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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